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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16일 새해 첫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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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16일 새해 첫 개회
  • 정길상 기자
  • 승인 2017.01.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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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정길상 기자]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개회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시의회는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이순 의원이 ‘통영시 공무원 출산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문성덕 의원이 ‘한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근식 의원이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야간운행’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향후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다음날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2017년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해당 실과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상세히 밝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제17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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