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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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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징역 22년 선고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1.13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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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5조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6)씨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조희팔과 함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582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조희팔 조직의 최상급 책임자로서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 씨를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10월 도피 7년 만에 중국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일당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금융다단계 범행을 벌여 5조 715억 대의 매출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의 한 호텔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고 지난해 6월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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