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16일부터 23일까지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
군은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번 중점단속품목은 명태·조기·병어·문어·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멸치·굴비, 갈치·전복 등 중점 단속한다.
대상업소 등이 표시방법을 위반 시엔 의법 조치하며 과태료가 부과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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