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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로비' 정운호 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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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로비' 정운호 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심서 징역 5년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1.1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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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현직 판사에게 재판 청탁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오늘(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2015년 현직 판사 신분이던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 1억 6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 원과 관계사인 SK월드의 법인자금 90억 원 등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조계 신뢰를 하락시키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6월 초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나 다시 구속기소됐다.

한편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는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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