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市 "대체사업자 선정, 시민불편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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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市 "대체사업자 선정, 시민불편 없게 하겠다"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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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정부시>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파산 신청을 의결하고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냈다.

의정부시가 제안한 운영비 부족분인 연간 50여억원의 재정지원 안을 거부하고 결국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과 관련 12일 '시민께 드리는 말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파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해왔고, 뜻대로 되지 않자 파산신청을 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경전철이 파산해도 향후 운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며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또 "만약 법원이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시의 입장은 파산 이후 경전철의 운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향후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4년간 승객 수가 협약수요의 30%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해 누적 적자가 2200여억원에 달하자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파산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한 달 내에 관재인을 파견하며 관재인은 다시 한 달간 실사를 통해 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할지, 파산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까지 경전철 관리운영권은 사업자인 경전철 측에 있으며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인수, 재원조달, 시민홍보 등 분야별로 적극 대처해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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