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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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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1.1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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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등의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 몰수와 추징금 1억 3124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받은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 81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현직 신분이며 휴직한 상태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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