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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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7.01.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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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6천 건 65억 원 부과 ․ 고지, 납부기간 : 1.16.~1.31.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시는 2017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1만 6천 건, 6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9천 144건(4.4%), 세액은 2억 4천만 원(3.9%)이 증가된 것으로 그 사유는 과세대상 등록면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 7천 500원, 제2종 5만 4천 원, 제3종 4만 500원, 제4종 2만 7천 원, 제5종 1만 8천 원으로 구분 과세한다.

다만, 달성군 소재 사업장 분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제1종 2만 7천 원, 제2종 1만 8천 원, 제3종 1만 2천 원, 제4종 9천 원, 제5종 4천 5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달서구 14억 9천만 원, 북구 11억 4천만 원의 순으로 많으며, 달성군이 2억 1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부과금액은 주유소 등 제1종 5억 1천만 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 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24억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7억 8천만 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 8천만 원이 부과됐다.

대구시는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위택스를 통한 스마트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 전자고지 알림 기능을 추가해 납세자 편의성도 제고했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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