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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연령 18세 조정) 처리에 첨예한 입장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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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연령 18세 조정) 처리에 첨예한 입장차이 보여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1.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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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안행위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지 않는 행위는 거의 폭거라고 주장하는 우상호 원내대표.<사진=장효남 기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오늘(12일) 국회 정론관에서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성명에서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선거권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은 안 된다라는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윤재옥 의원의 말은 지금까지 18세 선거권 연령하향을 위해 총의를 모아왔던 우리의 시간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해 내지 못한다면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세대갈등은 청소년시기를 넘어 앞으로 수 십년 동안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양산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일단 제지당한 느낌이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관행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지 않는 행위는 거의 폭거라고 본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저녁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법안 소위에서 선거 연령 문제를 심사했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여야 간의 당 차원에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적절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그래서 계속 논의하기로 바로 직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가 부재한 틈을 타서 바로 다음 법안소위심사에서 여당간사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선거 연령 문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정개특위라든지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으로 심사해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관된 관행이었다.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서 쟁점 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숫자로 무리하게 밀어 붙여 법안 처리한 사례가 없다”며 어제 안행위에서 있었던 일들이 문제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여야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새누리당은 약속과 관행을 내세워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을 제지한 것이고 민주당은 여당 간사의 부재를 틈타 수적 우세를 이용해 관련법을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정권지키기’와 ‘정권창출’로 볼 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선이 얼마 후 있을 거라는 생각 아래 여당은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반면 야당은 대통령 탄핵에서 보여준 18세 이상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투표로 유도해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실리추구로 보이기 때문에 양측의 충동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창에 새누리당이 어떤 방패를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며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일부의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른정당이 다시 어떤 논의를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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