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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리베이트 사건 전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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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리베이트 사건 전원 무죄판결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7.01.1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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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이상돈, 이용주 의원(왼쪽부터)<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오늘 이상돈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뜻밖의 언론보도에 당황했던 당 지도부는 우선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을 확인을 하기위해, 당시 저와 김경진, 김삼화 두 분 의원님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면접을 허용한 관계 당사자를 만나서 상황을 청취하고 통장내역 등을 제출 받으면서 조사를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강제수사권은 없다 하더라도 홍보회사 관계자들의 협력을 얻어서 우리 진상조사단은 당시 언론이 지목했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의 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홍보회사 브랜드호텔에서 우리당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작업단임을 확인 했고 따라서 적어도 브랜드호텔과 관련해서 일체의 리베이트가 없었음을 당시 재확인 하였다고 했다.

어제 나온 판결을 보면, 태스크포스(TF)를 국민의당의 하부조직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은 기각했고, 검찰은 그 이상의 어떠한 유죄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상돈 의원은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수사기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이 같은 자의적인 기소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의당 자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항소심 등 추후 절차를 지켜보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혀 장기화 될 전망이며 법적 공방으로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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