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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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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1.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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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지난해 여성 혐오 살인 논란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김씨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자신의 범행에 후회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김 씨에 대해 2심과 같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김 씨가 범행 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노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범죄 논란으로 번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결과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도 김 씨가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의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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