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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료 받으라며 강제추행 무속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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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료 받으라며 강제추행 무속인 징역 1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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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30대 여성에게 기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이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이 법당에 신도를 따라 온 S씨에게 점을 봐 주면서 가족에게 액운이 끼었고, 자궁과 위가 좋지 않아 살풀이와 기치료를 받으라고 접근해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지난해 3월 법당에 자신의 신도를 따라온 S(31,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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