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안정자금 5천만 원 한도, 연 2.5%이자 2년 간 지원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0억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금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 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 받고자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6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각 5천만 원 한도로 시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 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청년 창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