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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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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1.1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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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사업대 대상 31일까지
▲2017년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시스템 메인 화면.<사진=에너지공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1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107kcal)으로, 승용차(연비 12.54km/l)로 서울과 부산(왕복거리 912km)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 또는 일반가정(310kWh/월)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마트(지상3〜4층, 지하2〜3층 규모)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부터 시행돼 왔다.

신고부문은 산업ㆍ발전ㆍ건물ㆍ수송부문이며, 수송부문은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부터 신고가 전면 의무화됐다. 이로써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보일러‧요‧로 및 기타 전기설비 등 고정시설의 에너지사용량 뿐 아니라 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전년도 입력내용 확인 및 toe 자동 환산 기능 등을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입력하면 되고, 온라인 신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7년 에너지사용량신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 및 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전자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사용량신고 자료는 에너지공단의 검토를 거쳐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통계’책자로 발간되며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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