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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의 변화 통해 묘지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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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의 변화 통해 묘지난 해결해야 한다
  • 임택 기자
  • 승인 2017.01.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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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경제부장

[KNS뉴스통신] 묘지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엇박자다. 이런 실패한 장사정책을 두고 ‘묘지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장, 봉안당에 이어 묘지 난 해결을 위한 장법으로 자연장 정책에 전력을 쏟고 있다. 자연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묘정책이라면 그에 앞서 기존 공설과 사설묘지의 무연고묘지와 불법묘지 등에 관한 정리와 기준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장사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분묘 수는 2,660만기이고, 전 국토의 1%가 넘는 1,025㎢(3억 970만평)가 묘지로 조성돼 있다. 묘지 1기당 면적이 생활‧주거 공간의 3.3배에 이르고 이 중 개인 묘지가 전체 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 묘지는 31%로 나타나 있고, 그 중 무연고 묘지는 약 40%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 묘지 중 70% 이상이 불법 묘지(허가받지 않고 조성된 묘지)를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에 생겨난 장사법으로 정리, 규제, 단속을 해왔으나 정책부재와 역부족으로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전국에는 버려진 공동묘지가 약 1만여 곳이 있다. 현재 지자체 등에서는 유연고와 무연고분묘를 분리해 자연장 등으로 유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 이 또한 쉽지 않다.

정작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지목이 묘지)은 많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실패한 장사정책에 빗대 ‘묘지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묘지 개발 정책과 관리에 더 좋은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에 따라 기존 공동묘지 지역은 장법을 바꿔서 국토의 효율을 높이는 장법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묘지 면적을 늘리지 않고 무방비로 방치된 공동묘지와 사설법인묘지 등 기존 묘지의 빈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자연환경과 국민 정서에 맞게 천년 후에라도 묘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장법을 채택해 국민에게 보급하는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 장사법을 개정해 만장되어 가고 있는 사설 법인묘지의 빈공간을 활용해 봉안묘나 봉안탑, 봉안담 등으로 자유롭게 장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사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현재 장사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자연장도 매장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은 공설과 사설의 무연고묘지, 불법묘지를 활용해 국토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중의 옵션하나가 자연장이다. 자연장이 장사정책의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다.

장사문화는 그 민족,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에서 몇 천 년 동안 내려온 문화와 그 당시의 내세관 또는 인생관이 총집결 돼 있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回歸)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면 당연히 자연장은 최고의 장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토의 효율화 차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어디에도 편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기존 공설과 사설묘지의 매장묘지 중에서도 무연고묘지 불법묘지 등에 관한 조사를 서둘러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 그 후에 장법의 변화를 통해 장사 시설을 다변화해야 한다. 봉안묘나 봉안탑, 봉안당 등의 장법을 활용해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자연장을 홍보 하더라고 무연고묘지, 불법묘지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국토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연장에 대한 장법이 결코 나빠서가 아니다. 특히 무연고묘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사설묘지인 재단법인의 경우 장사법 이전 매장으로 허가가 난 곳은 매장이외에는 어떠한 장법도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공간을 국토 효율화 차원에서 활용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자연장의 장법을 신규장소에만 적용하지 말고 재단법인묘지 등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간소화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기초하여 장사 시설의 설치가 일반적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법묘지가 관행에 따라 흔히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현행 법률에 명백히 규제조항이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묘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공설과 사설의 무연고묘지, 불법묘지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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