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납부자 중심 '리­디자인' 고지서 사용
상태바
수성구, 납부자 중심 '리­디자인' 고지서 사용
  • 장용수 기자
  • 승인 2017.01.11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수성구청>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수성구청은 납세자 중심의 『리 - 디자인』고지서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77백만원(34,031건)을 부과했다.

이번 등록면허세 고지서의 특징은 납세자 중심의 『리 - 디자인』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활자가 작고, 주요 내용의 편향된 위치와 고지서 재질의 조잡함으로 납세자의 불만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고지서는 납세자 불만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 내용(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재질의 향상을 통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새롭게 『리 - 디자인』된 고지서는 등록면허세 외에도 다른 정기분(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세목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또한 세목별, 납기별로 고지서 색상을 달리하여 납세자가 복잡한 납기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7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이나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리-디자인』된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행정기관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언급하며“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용수 기자 suya_o_@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