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대선개표 투표소 수개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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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대선개표 투표소 수개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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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송영길 의원실>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인천 계양을)은 투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면서 “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송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만3000여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시‧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하며, 이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왔다.

송 의원은 또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면서,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 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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