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민주화·세월호 희생자 보훈행사 묵념' 등 포함 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종걸 의원, '민주화·세월호 희생자 보훈행사 묵념' 등 포함 법 개정안 발의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1.11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사진) 의원이 지난 10일 국가보훈 행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5·18 희생자, 4·3 희생자에 대해 묵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법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를 개정해 5·18 등의 민주화 유공자, 제주 4·3희생자 및 국가적 재난 사고 희생자 등에 대해 묵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추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민주화에 공헌한 분들,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대통령 훈령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