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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서울시의원 “건축주가 철거 계획 수립 시 건축구조전문가 안전검토 거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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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서울시의원 “건축주가 철거 계획 수립 시 건축구조전문가 안전검토 거치도록 해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1.1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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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서울시 의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서울시의회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송파1)이 오늘(10일) 종로구 낙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그간 철거공사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현행 철거전문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전관리 기술자를 미확보할 경우 철거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맹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해체과정에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이유로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명시된 해체공사계획서에 건축구조전문가의 사전 안전검토 및 승인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에 명시된 철거전문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적 보완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계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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