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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월급제 올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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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월급제 올해 확대 시행
  • 손근덕 기자
  • 승인 2017.01.0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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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청권 첫 시행 뒤 농민 반응 뜨거워…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

[KNS뉴스통신=손근덕기자] 청주시가 지난해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가 농업인들의 호응으로 올해 확대 시행된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 자금 중 약정 체결금액 50%를 매월 농협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농업인들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주시는 월급 총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

지난해 월급 지급 실적은 163명 9억6200만 원이며, 청주시는 이자로 10,356,000 원을 부담했다.

시가 농업인 월급 수급자 163명 전원을 대상으로 50명을 무작위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가 이 시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급을 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로 월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들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월급을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연장 지급,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 지급시기를 기존 5월에서 3월부터 지급으로 변경, 50만원 이하 소액 월급은 2회 분할 일시금으로 줄 것이 있었다.

시는 농협과 업무추진 협의회를 열고 2017년도 농업인월급제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계획에서는 지난해 설문조사 건의사항을 모두 반영하기로 농협과 협의를 완료했다.

올해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2개월간이다.

신청대상은 2017년 1월 1일 기준 청주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청주에 있는 벼 자경 농업인이다.

신청은 11개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첫 월급은 3월부터 지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자가 많이 증가(300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농업인 월급이 농번기에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사전영농 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근덕 기자 news55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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