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달리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항의를 하기 어렵고 마땅한 법·제도적 해결책도 없어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도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 800명 대상 조사에서 13.3%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인권위가 발간한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에는 ▲‘성희롱 피해 사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성희롱 피해 대처방안’, ▲‘돌봄노동자 소속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법률 정보‘ 등이 담겨 있다.
또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소속기관과 관리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내서는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성희롱예방 안내서가 돌봄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건강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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