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사업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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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사업 첫 실시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1.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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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업비 2억556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현관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 내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간 발생한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도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4월 중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받고 5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현지조사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용인, 화성, 이천 등 10개 시·군 소재 24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인 53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시·군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이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장애인 가구는 기존의 2순위에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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