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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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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1.0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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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개인정보, 체불액 등 공개 …383명은 신용 제재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고액·상습 임금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239명은 오는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와 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오는 2024년 1월 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에 따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 원(신용제재 6023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상자 중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한 바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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