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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5·6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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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5·6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 발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1.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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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교과서에서,필요한 경우 한자를 표기하는 기준을 오늘(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300자)를 선별하고 국어 외 교과서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300자 내에서 한자와 음·뜻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각 한자의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이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할 수 있다.

같은 단원의 ‘행성’의 경우도, 각 한자의 뜻이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밑단이나 옆단에 ‘행성(行星) : 항상 주변의 정해진 길을 다니는[行, 다니다 행] 별[星, 별 성]’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그동안 초등학교의 98%에 달하는 약 5800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한자 교육 내용과 방법이 없어 17개 시·도마다 한자 학습량과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거나 학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병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한자 교육’ 자체 보다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면서 ‘학습 용어 이해’를 위한 교과서 한자 표기 원칙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학술대회, 한자표기 찬반단체 면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학계,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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