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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파업불참자 폭행은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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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파업불참자 폭행은 징계사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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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파업 불참자를 집단따돌림하고 폭행한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불참자 폭행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직원 K씨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K씨가 직장 동료인 A씨를 폭행한 것은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이어“특히 A씨에 대한 폭행은 파업참여자들의 파업불참자들에 대한 집단따돌림이 문제시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졌고, 폭행 합의사실의 누설로 인한 동료 직원들의 비난 등을 집단따돌림으로 여겨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폭행이 우발적인 것에 불과하고, 집단따돌림의 일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도공사는 K씨에게 정직이 아닌 그보다 1단계 높은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었다”며 “그러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철도노조 대의원인 K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모 식당에서 춘계체육대회를 마친 후 직장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파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2009년 파업불참자들을 집단따돌림 하는 것을 비난하자, 화가 난 K씨가 A씨를 때리는 등 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도공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소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언어폭력(욕설)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다’ 등 이유를 추가해 작년 8월 K씨에게 정직 3월 징계를 내렸다.

K씨가 이에 불복해 징계재심위원회에 징계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도 기각되자 올해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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