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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의한 부부간 강제 성관계…‘부부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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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의한 부부간 강제 성관계…‘부부강간죄’ 성립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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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간강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혼인관계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그 침해 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배우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ㆍ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낙이 추인된다고 할 수 없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법률상의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보다 형량을 낮춘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ㄹ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더 때릴 듯이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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