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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낙동강 15공구, 현대건설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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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낙동강 15공구, 현대건설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9.2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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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부산지방국토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게 제출한 낙동강 8·9·15공구에 대한 <매립폐기물관련 계약 및 기성내역서> 현황을 보면 15공구의 경우, 폐기물을 톤당 2만 8,685원씩 2,755톤을 처리하기로 계약한 후 최종 2,731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대비 99.1%의 폐기물 처리량을 보였다. 나머지 6만 7,590톤은 중간처리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홍 의원은 민간업체로부터 입수한 15공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중간폐기물 처리업체간 계약서」를 보면 부산국토청에서 제출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입수한 계약내역서를 보면 중간처리 할 폐기물은 하나도 없으며 가연성 폐기물이 섞인 혼합건설폐기물과, 매립해야 할 혼합건설폐기물로 구성되어 총 7만 1,650톤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공사금액도 1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성내역서를 보면 이 중간처리 업체가 처리한 혼합건설폐기물은 2,755톤에 불과해 처리해야 할 폐기물량의 3.8%만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15공구 매립폐기물관련 계약 및 기성내역서 차이 >

 

계약서상 처리 톤수

기성내역서처리 톤수

비율

(%)

계약금액

<부산국토청 제출자료>

낙동강 15공구

폐기물처리비

2,755

2,731

99.1%

1억 7,500만원

<의원실 입수자료>

낙동강 15공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71,650

2,755

3.8

11억 3,800만원

차 이

68,895

24

95.3

9억 6,300만원

국토부는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낙동강 8·9·15공구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40m*45m 격자형 표본조사로 폐기물 매립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8공구는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21만 3,400톤인데 실제 처리한 폐기물은 8만 6,300톤으로 계약서상 대비 40%에 불과하다.

9공구의 경우 계약서상 매립된 폐기물 100%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공구는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99% 이지만, 의원실에서 입수한 실제 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한 폐기물량과 실제 폐기물 처리량이 최대 96%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립폐기물량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현대건설에서 불법으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15공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간 맺은 계약서를 보면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량을 7만 1,650톤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대건설이 단순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매립량만 보고 11억원이 넘는 폐기물처리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또한 홍 의원은 “현대건설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 7만여톤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를 계약했는데 현대건설측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처리한 양은 2,700여톤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폐기물은 실제 준설 결과 대부분이 양질의 준설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간처리를 한 뒤 생태공원 성토재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언론에서는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페기물중간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 놓고도 별도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사업장 내 설치한 뒤, 준설한 토양 대부분을 불법으로 재매립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업착공 후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를, 제2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공구에서 불법 매립폐기물이라며 준설한 7만 1,000여톤의 폐기물의 96%가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모래였다는 부산지방국토청 주장에 대해 홍 의원은“부산지방국토청이 매립 폐기물량 조사를 엉터리로 했거나 아니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을 거라는 의혹이 든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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