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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치네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패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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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치네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패혐의 기소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6.12.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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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ews=KNS뉴스통신] (부에노스아이레스=AFP)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이 경쟁입찰에서 친분이 있는 기업가에게 사업권을 주었다는 부패 혐의를 인정해 자산 동결을 명령한 판사에 대해 화요일 반박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직을 지낸 키르치네르는 법정을 떠나면서 판결이 "정치적 박해라는 거대한 조종"이라고 말했다.

훌리안 에르콜리니 판사는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치적 요새인 남부 지역에 있는 파타고니아에서 공개 입찰 사업권을 친분이 있는 건축사 대표인 라자로 바에즈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법 연루 및 사기 행위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무부의 한 성명에 따르면 판사는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100억 페소(6.3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의 동결"을 명령했다.

입찰이 공개되었던 당시 키르치네르의 기획부 장관이었던 훌리오 드 비도 역시 기소됐다.

63세인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은 거듭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바에즈 대표는 4월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는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그녀의 남편이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故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가까운 친분을 가진 인물이다.

바에즈의 재산은 키르치네르 부부가 세 번의 임기를 지내는 동안 엄청나게 불어났다.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은 증언을 하는 동안 자신과 바에즈 간의 친분에 대해 부인하며, "나는 바에즈의 친구도 아니며 관련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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