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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친환경소재 유골함 사용으로 토양·수질오염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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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친환경소재 유골함 사용으로 토양·수질오염 줄여야
  • 임택 기자
  • 승인 2016.12.2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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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경제부장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정부의 수목장 장려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장률 증가로 봉안시설에 유골함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유골함의 수질·토양오염에 대한 유해성 논란도 동시에 일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수질과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우리나라도 이미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가 됐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지구촌의 절반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토양과 수질오염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27일 2015년도 전국 화장률이 80.8%로 집계되면서 화장률 증가에 따른 장사정책에 많은 노력을 쏟아 있다. 하지만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장사 정책에 대한 ‘혼선’이다.

매장에서 화장률 증가로 인해 지난 1981년 5월17일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6158호’에 의해 봉안당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이 73.5%(한국장례문화진흥원 조사)인데도 봉안시설 유골함의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처리는 뒤로한 체 실질이용률 3%의 자연장 홍보에만 정책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자연장을 친환경 장례문화로 홍보하기 이전에 봉안시설의 유골함 처리에 대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친환경 대책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봉안시설 유골함에 대한 유해성 문제는 그동안 학계와 장례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봉안시설이나 추모공원에서 유골함으로 사용한 항아리가 특수폐기 처리되지 않고 있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자연장의 방법을 기술한 장사법 10조 제2항에는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자연장 시 사용되는 유골함이 토지 등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장하지 않고 봉안당 등 화장시설에서 유골의 보존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항아리가 아니라 골분이 묻은 유골항아리에 대한 처리다. 현재 국내의 유골함 폐기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0년은 보관을 할 수 있으나 유족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산골처리를 한다”, 이법은 시한부매장제도로 올해 시행을 앞두고 2015년 12월 9일 의원입법으로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적용되는 기존 15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장사법 제19조를 개정‧통과시키고 동년 12월 19일 의원입법으로 공포했다. 장사정책이 15년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설봉안시설들은 이 규정에 적용이 되지만 사설봉안시설들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 않기때문에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봉안시설 유골함 폐기물처리는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며 비용이 클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일부 시립추모공원에서 무연고자 등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처분하는 유골함의 도자기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파쇄해 매립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다. 각 시‧도 지자체에서 유골 항아리를 임의대로 처리를 해도 아무런 규제나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두고도 정부가 중금속 오염의 검사도 없이 수입과 제조 판매와 매립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지금까지 눈감아준다는 것은 친환경 장사문화와는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봉안시설의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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