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부담원칙 및 직접관리 통한 비용 부부담 증가 해소
[KNS뉴스통신=조경희 기자] 그동안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해 오던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인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검단일반산업단지공단으로 이양됐다.
이번 운영기관 변경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수행하면서도 직접관리를 통해 비용 부담 증가를 해소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그 동안 인천시, 시의회, 입주업체 간의 10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타 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을 5회에 걸쳐 견학하고, 입주업체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지난 10월에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안정적인 운영 이관을 위해 인수·인계 T/F 팀을 구성해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지면서 도출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인 입주업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관리비 저감에 따른 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의식과 주인의식 함양으로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경희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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