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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재난약자 맞춤형 '재난유형별 안전교육 안내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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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재난약자 맞춤형 '재난유형별 안전교육 안내서' 개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12.2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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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노약자,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약자들이 지진과 화재 등 각종 재난을 평소 예방·대비하고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재난안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임산부나 재난약자를 주로 보살피게 되는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안전교육 안내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따라 안내서에 재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부터 재난유형별(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재난단계별(예방·대비, 대응, 복구)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재난약자와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눈에 띄도록 구성했다.

'재난유형별 여성 안전교육 매뉴얼' 구성내용 <자료=여성가족부>

안내서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재난약자 본인과 동반자, 1인 가구 여성은 재난 시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 등 2명 이상과 사전에 연락 및 도움 방법을 상의하고 대피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약자를 동반해 거주지에서 대피소까지 실제 소요시간 및 이동 경로를 알아두둬야 한다.

지진 발생 시 대응단계에서는 영유아나 노약자·장애인에 대해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자제하고 이들을 업거나 손을 꼭 잡아 이동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모자 가방과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힘들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선 안 된다. 시각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는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줘 시각장애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안내서 부록 ‘가족재난계획 가이드라인’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재난약자를 동반한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일본, 중국, 미국의 여성 관련 안전 안내서를 수록해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외국 사례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된 안내서는 각 중앙부처, 시·도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교육기관 등에 배포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재난약자에 포함되거나 재난약자를 주로 보살피게 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교육경험이 적고 재난 취약성도 남성보다 높은 만큼 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교육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안내서 개발을 계기로 앞으로 여성과 재난약자의 재난 대비와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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