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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생 임금·수당 84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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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생 임금·수당 84억 미지급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2.2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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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360개 매장서 4360명에 83억 7200여만원 미지급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직영점 매장의 아르바이트생 임금·수당 84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전국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 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금품 83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업체의 15개 매장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공통으로 확인돼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됐다.

본사 관할인 서울관악지청 주관으로 전국 40개 관서, 700여명의 대규모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해 다수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관할 지청을 통해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인사관행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했다.

또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됐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보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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