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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봉안함, 환경오염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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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봉안함, 환경오염 대책마련 시급
  • 임택 기자
  • 승인 2016.12.19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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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10조2항 "생화학적으로 분해가능한 제품"규정 적용돼야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최근 장례 문화에 뚜렷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화장(火葬)하는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80%를 넘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의하면 2015년 사망자 27만5700명 가운데 화장자 수가 22만 1886명으로, 화장률이 80.5%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 수의 전국적인 통계치는 다소 높낮이가 있으나 화장률이 전국평균 80%를 넘었다는 데에는 견해차가 없다고 본다. 올해 5월에 발표한 월간 화장률도 81.6%로 집계되고 있다. 1994년 20.5%였던 화장 비율이 20여년 만에 거의 4배가 증가됐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이동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가파른 경제성장에서 찾을 수가 있다. 묻힐 곳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원인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장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한 곳도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문화를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장례문화도 전통적인 매장에서 봉안시설, 그리고 현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자연장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이하늘장사시스템을 통해 화장업무와 자연장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이용률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장사관련 전문가들은 3%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맞추어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국토오염, 환경오염, 자연훼손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수도권의 화장시설 6곳 중 한 곳을 이용한 1천명에게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을 조사한 결과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가 73.5%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시설의 문제점은 유지와 관리, 초기 투자, 시설투자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군소업체가 진출하기에는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화장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주민들의 기피시설 1순위로 자리하고 있다. 사설봉안당의 경우에는 공설봉안당과의 경쟁을 의식해 가격을 염가로 돌려서 할인해 주는 곳도 있어서 이미 봉안당의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73.5%가 말해주듯이 봉안시설은 정부에서 규제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화장 후 장사방법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럼에도 토양오염, 환경오염 등의 환경훼손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를 않고 있다.

현재 봉안시설에 안치된 봉안함은 항아리가 90% 이상이다. 정부나 각 시·도 지자체에서 유골 항아리를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제나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서로 떠넘기기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골함을 사용하지 않는 실질이용률이 낮은 자연장에 대해서도 장사법 제10조 2항은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이용률 73.5%에 대한 봉안시설에 대해서도 그러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봉안함 제품으로 변화돼야 한다.

현재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봉안시설 관리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유골분이 고착된 항아리의 처리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 유골이 고착되어 있는 항아리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봉안시설 항아리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부처 간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립 현충원 또는 시설이 오래된 각 시·도 봉안시설이 조만간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신설되는 봉안시설은 도자기성 항아리 제품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빠른 법안 제정으로 자연을 보존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장사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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