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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인순이...'마녀사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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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인순이...'마녀사냥 피해자'
  • 민경관 논설위원
  • 승인 2011.09.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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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공무원 32명 고발

[KNS뉴스통신/칼럼] 세상에 이름이 널리 퍼져 있는 사람 즉,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간의 비난대상이 되면 고소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한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민감한 반향을 일으킨다.

최근 연예계 쪽에서 일파만파로 번지는 강호동.인순이 사건이 대표적인바 급기야 국세청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태로 까지 번지고 있어 씁쓸하기 짝이 없다. 고발 이유가 납세자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한 것이며, 대상은 징계 받은 공무원과 감독을 담당하는 국세청을 상대로 하고 있다한다. 고발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다.32명의 국세청 직원을 고발 한것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기밀 누설죄’를 적용해 줄것을 요구하며 고발 한것 이라고 한다.

국민은 국민된 도리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며 그 다음에 각자의 권리를 주장한다. 국가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 받아야 함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납부된 세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짐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성실 납부자라 하더라도 이러 저러한 이유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보도가 나게 되면 대항할 방법이 없다. 강하게 항변 하게 되면 스스로가 늪으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KNS 뉴스통신이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들을 보면 국세청은 마구잡이로 납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태가 심각 하다. 김회장은 “이번에 고발당한 공무원들은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았다고 보면 된다” 고 단언 하고 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섬뜩한 일인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에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국세청에 요구 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김 회장은 분개 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없다는 황당한 일 을 당한 것이다.

김회장의 고발 배경은 납세자에게 성실납부 안내는 전혀 하지 않은채 적용 법규가 달라져 적용 세율이 높아졌더라도 4-5년이 지난 다음에 100%에 가까운 가산세까지 포함시켜 추징하게 되면 탈세 하는 꼴이 되고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듯한 정보를 흘리게 되면 뒤통수를 맞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소위 괘씸죄에 해당되면 불법 무기 소지. 거액의 불법 외화 소지. 탈세등으로 띄어 놓고 먼저 ‘여론 재판’을 한다. 여론으로 만신창이를 먼저 만들어 꼼짝 못하게 하는 수법을 쓰곤 했었다. 이번의 강호동.김아중.인순이를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 가다 강호동의 경우 ‘나는 마녀입니다.’하고 잠정은퇴를 선언 하자 탈세범에서 동정론에 편승해 벗어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불합리한 세법을 개선해 나가는 일을 꾸준히 진행 해와 3건의 위헌 판결을 받아냈으며 김선택회장은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세계납세자연맹 보도멤버(부회장)이다.

국민 누구나 세금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 해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대의 정치를 통한 우리의 납세와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공무원의 납세자 정보유출, 마녀 사냥식 정보 흘림.이런 말이 안나오고 정부가 이야기 하는 명랑한 납세를 위해 다같이 생각을 바꾸고 국민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민경관 논설위원 mkk1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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