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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 올라…1명당 최대 월 135만 2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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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 올라…1명당 최대 월 135만 2230원
  • 김린 기자
  • 승인 2016.1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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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1인당 월 최대 135만 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하고, 20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1명당 월 81만 2000원~135만 2230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된다.

내년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2%, 민간기업 2.9%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현행-변경안 비교 <자료 제공=고용노동부>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됐다. 그 결과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3.4%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에 해당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명당 최저임금액인 월 135만 2230원을 내야 한다. 월 126만 270원이었던 지난해보다 7.3% 올랐다.

장애인 의무고용이행률 4분의 1 미만이면 월 113만 6800원(전년대비 증가율 15.5%), 4분의 1이상~2분의 1 미만은 월 97만 4400원(7.3%), 2분의 1이상~ 4분의3 미만은 월 86만 720원(3.4%), 4분의 3 이상은 81만 2000원(7.3%)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따른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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