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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국 불법분묘 무방비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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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국 불법분묘 무방비로 방치
  • 임택 기자
  • 승인 2016.12.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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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탈피 포괄적 장사정책 모색해야
임택 경제부장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전국에 불법분묘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 정책이 살아있는 삶들에 대해서는 요란하지만 죽은 자 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공식적으로 장사정책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인력 등 전반적인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업무를 보고 있지만 장사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시한부묘지제도가 생겨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와 당시 지적공사가 불법묘지 등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슬쩍 손을 놓았다.

현재 불법분묘 전국통계가 1000만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분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버렸다.

장사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국내 사망 인구는 27만 6000명으로 10년 새 13%인 3만 1817명이 늘었다.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이때가 되면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사망이 시작되는 시기다. 사망자수도 40만 명은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 빠른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화장장을 제외한 자연장지, 봉안당, 묘지 등 장사시설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해 자연장에만 모든 정책방향을 집중하고 있다. 화장 이후 장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사시설업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한 분묘는 약 2000만기, 불법문묘는 1000만기에 이른다. 전체 국토의 1%에 해당하는 1007㎢의 면적을 분묘가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도 없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군단위 등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장사를 치른 후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씨족사회로 연계 지어져 온 마을의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즉 그 지역 출신이 도시에서 사망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매장을 해도 신고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경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분묘가 된다. 따라서 불법분묘의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가 없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산재한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 매장제도를 시행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분묘를 조성할 때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분묘 사용기한은 15년으로 제한했으며 3회까지 총 60년으로 한정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의원입법을 통해 지난 연말에 15년을 연장했다.

불법분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15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2030년이 돼야 정확한 통계와 처리가 가능하다. 일종의 직무유기다. 예산배정을 통해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은 현재는 제로상태다.

이 사이 전국 화장률은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 화장률은 80.8%로 지난 1994년의 20.5%에 비해 20년 새 약 4배나 늘었다.

분묘관리 등을 위한 예산도 갈수록 줄고 있다.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등 건립과 관리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 예산은 304억 원이다. 내년 예산은 260억 원으로 올해 보다 10% 가량 줄었다.

관련 예산은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자연장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불법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아예 배정하지도 않았다. 불법분묘 관리 책임은 고스란히 지자체로 넘겨 버렸다.

장사법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불법분묘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장사법 4조에도 보면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치를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대책마련은 없고 조례 등 지자체 규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장사정책에서 잊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재단법인 사설법인에 관련된 문제다. 정부가 자연장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설법인의 만장된 묘지를 활용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현재 장사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 등록된 사설법인 묘지시설 허가면적이 여의도 총 면적(8.4㎢)의 4.5배에 달하는데 복지부는 이미 허가된 묘지를 정비해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화장시설이나 자연장을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규 시설을 개발해 나가는 정책보다는 기존 국토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기초해 장사정책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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