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그것이 알고 싶다', 의료사고 관련 방송 '다시 화제'
상태바
'그것이 알고 싶다', 의료사고 관련 방송 '다시 화제'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6.12.1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BS 제공)

[KNS뉴스통신=황인성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3년 전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아직 남은 의문점을 추적해 보고, 의료사고와 범죄의 경계를 파헤친 것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죽음의 칵테일-의사는 왜 주사를 놓았나?'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 나아가 비윤리적 행위들 후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

당시 방송에서는 서 씨라는 여인이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을 따라 시신 처리를 위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그려졌다. 그는 시신유기의 공범이 됐다.

이튿날 오후, 한강 둔치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인은 약물중독으로 특별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 신원확인 결과, 여성은 다수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온 이모 씨(여, 당시 30세)로 밝혀졌다.

그런데 현장감식이 진행되던 그 시각, 스스로를 범인이라 밝힌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변호인과 함께 자수한 그는 바로, 아내 서 씨와 함께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했던 의사 김 씨였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이 씨와 평소 의사와 환자 이상의 사적인 관계를 맺어온 정황을 진술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은밀한 만남을 약속한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가 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듯 했다. 그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특별한 살인의 동기를 찾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의사의 아내 서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앞에서 그동안 굳게 다물어 왔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녀가 법정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다는 '비밀'은 무엇일까?

취재가 진행되면서 제작진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연락이 닿았다. 그들은 김 씨와 이 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이들의 증언에 범죄 심리학자는, 관계에 따라서 사건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 씨가 최근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사건 이후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통상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내과 의사의 경우 역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현실이었다. 이 에피소드는 방송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인성 기자 ent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