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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표로 탄핵안 가결, 헌법재판소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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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표로 탄핵안 가결, 헌법재판소 결정 남아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6.12.0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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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세월호 유족들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국회 본회의장.<사진=장효남 기자>
▲탄핵안 가결 후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사진=장효남 기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안’을 상정, 재적 300명 중 299명이 무기명비밀투표에 참석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투표에 앞서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가 제안설명을 했다. 

김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후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며 탄핵안에 찬성해 줄 것을 참석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선언을 하자 여야의원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차례대로 기표소에 들어가 가부를 결정 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 투입했다. 

서청원 전 대표를 비롯해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도 투표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한 반면 최경환 의원은 투표가 시작한 직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 됐다.

오후 4시경 투표가 종료되자 검토위원들이 패찰함을 개봉해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 했으며 투표함도 개봉해 투표용지를 가부와 무효표 등으로 분류한 뒤 개수기에 돌려 검표를 했다. 

검토 도중 모 검표위원이 ‘4’를 의미하는 손가락 넷을 들어 올리자 장내가 술렁거렸으며 그 의미는 정 의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 됐다.

결과가 기록된 용지를 전달 받은 정 의장은 곧바로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모 검토위원이 보인 ‘4’의 숫자가 포함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가 정 의장의 육성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 경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면서 ‘고맙다’는 말을 연신 했으며 일부 가족들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로서 최순실 국정농당 의혹으로 제안된 탄핵안은 국회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으며 대통령 권한은 탄핵안 청와대 송달 직후 정지된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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