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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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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6.12.0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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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직무대행 전망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정국이 일단락 되면서 국정수습도 속도를 내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해 개표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날 친박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하고, 법사위원장은 의결서를 낭독한 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송달하게 된다.

소추의결서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송달되면 바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한 헌재는 접수 180일 이내에 탄핵의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의 최종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최소 7명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용인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파면이 확정된다. 이후에는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각각 내년 1월말과 3월 중순 임기를 마치게 돼 재임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감표위원으로는 새누리당 김현아·정유섭·정태옥·조훈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8명이 지명됐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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