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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천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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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천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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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서울특별시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오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우 오펠리스 회의장에서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사례를 들어 물이용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와 문제점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 물이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정한지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포럼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용모 박사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쟁점과 개편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 최인화 부산환경연합 연구원이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황과 과제’를, 류구너홍 원광대학교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성격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7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시‧도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 이하)로 개선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2015년까지 총 5조 6452억원을 징수해(당초 징수목표액 2조 177억원의 280%)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투입했음에도 팔당호의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동 추이 <자료 제공=서울시>

지난 2005년 이후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90% 이상이 납부하는 준조세이면서도 단지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쉽게 인상이 결정되는 의결구조도 여러 전문가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인 3조 1330억 원(1999년~2015년)를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주로 환경재정분야에서 검토되던 물이용부담금을 법률적 차원에서 적정한지를 조명한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번 공동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이용부담금이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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