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심사한 결과, 16개 시·군·구가 신규로 선정돼 여성친화도시가 총 7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오늘(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해마다 지자체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20개 지자체가 신규로 신청해 이 가운데 최종 1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지난 201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0개 지자체에 대한 재지정 심사 결과 14개 지자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76개로 확대됐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해당 시·도 검토를 거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신규지정·재지정 지자체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7년 1월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실시, 지자체 공무원·시민활동가에 정책형성교육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행실적을 점검· 평가해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앞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를 담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우수 사례집은 전국 여성친화도시에 배포된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