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첫째로 발견된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북 경산시 소재 ㅇㅇ택시(주)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1.7.1 복수노조 허용 이후 ㅇㅇ택시(주)에 기존노조(미가맹)외에 전국택시노조 지회와 전국민주택시노조 분회가 각각 설립됐는데, 이 과정에서 ㅇㅇ택시(주) 대표이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공고문등을 통해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배차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회사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제도 정착을 위해 1일부터 노조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 등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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