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의사면허 없이 콜라겐 주름제거 시술을 하며 돈을 챙긴 60대 남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경찰서는 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씨(64)와 B씨(64·여)를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구리 일대 가정집을 돌며 총 8회에 걸쳐 한 건당 최대 650만원을 받고 얼굴과 가슴에 지방콜라겐 주입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부작용을 호소하던 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 후 미국에서 귀국한 A씨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2014년부터 불법 콜라겐 시술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는 A씨로부터 배운 시술 방법을 돼지껍질에 주사를 놓으며 연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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