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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경찰청, 폭주 오토바이 일당 43명 검거… "광복절 폭주 런(Run)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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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경찰청, 폭주 오토바이 일당 43명 검거… "광복절 폭주 런(Run) 하자"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6.12.0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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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폭주족에 이어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인천폭주연맹’ 43명 전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검거
지난 8월 광복절을 기해 무리를 지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로를 넘나들며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 신공항고속도로에서 최고급 외제차량 이용한 폭주운전족 6명을 입건하고 총 14억 원 상당의 차량 5대를 압수한 성과에 이어 이번에는 오토바이 폭주족 43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폭주족은 지난 광복절을 기해 ‘인천폭주연맹’ 사이트에 "광복절 폭주 런(Run) 하자"라는 글을 올려 산업유통센타(인천 송림동) 앞에서 집결해 위험천만한 교통 범법 행위를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폭주족 검거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인천은 신공항고속도로 등 다수의 고속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교통의 지역적 특성으로 작은 사고 조차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반면 폭주족들이 광란을 즐기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사고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심각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난폭운전 등 폭주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수사 활동을 강화 하던 가운데 불특정 다수 인터넷 누리꾼을 대상으로 폭주행위를 유도하는 ‘인천폭주연맹’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이트의 댓글을 일일이 분석해 이들의 인적 구성 사항 및 수법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30여대와 차량용 블랙박스 50여대 영상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등 3개월간의 수사로 43명 전원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일부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날 경찰은 “인천에서 폭주행위 1회만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운전자를 엄벌하는 등 다수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폭주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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