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업체 과실로 밝혀져, 회수 및 소비자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플러스(주)가 국제제과(주)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을 발견하고, 이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알뜰상품디저트과일맛종합캔디’ 제품은 국제제과(주) 제조시설 위생 관리가 미흡하여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홈플러스(주) 및 국제제과(주)에서 이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원 홈플러스(주) 및 제조원 국제제과(주)로 반품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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