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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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시장직 유지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6.1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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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식(50) 시흥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해 함께 기소된 우모 담당관에게는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시청에서 열린 제1회 시흥아카데미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시민들로 구성)에 현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우씨는 김 시장의 기부행위가 이뤄지도록 경진대회를 기획하고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4·13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과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59·안산상록을) 의원에 대한 선고는 9일로 연기됐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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