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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예산 비리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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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예산 비리 행위 적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12.0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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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관계자 징계 요구 …수사의뢰 조치
▲대한축구협회 전경<사진=대한축구협회>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23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사용액의 환수,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따르면 A 전(前) 축구협회장은 지난 2011년 7월~2012년 5월 사이 3회에 걸친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3000만 원에 달하는 부인의 출장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대한축구협회는 A전 축구협회장과 자문 계약을 하고, A전 축구협회장이 비상근 임원임에도 보수성으로 매월 500만 원을 17개월간 지급하고 차량과 전담기사를 제공하는 등 총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자문 계약 기간 동안 A 전 축구협회장의 자문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1496회에 걸쳐 2억여 원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대한축구협회는 직원의 채용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6명을 비공개로 특별 채용을 하고 이 과정에서 8급 채용대상자를 7급으로 채용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에게 1500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자정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비위와 관계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금액의 환수, 징계 조치및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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