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4:37 (목)
서울시, 올해 불법 대부업 수사로 28개소 적발·43명 입건
상태바
서울시, 올해 불법 대부업 수사로 28개소 적발·43명 입건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2.0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깡, 카드깡, 소액결제 등 다수 적발
▲불법 광고 전단지 사진 <사진=서울시>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기획수사에 착수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우러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올 한 해 동안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뿐 아니라 이른바 휴대폰 소액결제·휴대폰깡·카드깡 등 변종대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해 형사입건했다.

수사 결과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