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카드깡, 소액결제 등 다수 적발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기획수사에 착수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우러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올 한 해 동안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뿐 아니라 이른바 휴대폰 소액결제·휴대폰깡·카드깡 등 변종대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해 형사입건했다.
수사 결과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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