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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항소심서 대부분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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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항소심서 대부분 무기징역 감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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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최근 10년간 1심에서 사형, 무기징역 선고 이후 항소심까지 갔을 경우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부산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심에서 사형을 받고 항소심까지 간 12명 중 10명(83%)이 무기징역(9명)과 징역을, 무기징역을 받은 126명 중 121명(96%)이 1심에 비해 감형됐다.

부산지법의 경우도 유일하게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길태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명중 6명이 감형을 받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항소해 형이 감형되는 경우는 1심에서 판결이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항소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감형을 해주는 것이 관행이 돼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길태의 감형에 대해 끊임없이 흉악범죄가 터지고 있는데도 지나치게 ‘인권보호’라든가 생명의 소중함 등의 감정적 구호가 더 큰소리를 내지는 않은지 재판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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