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최초 한성사랑채아파트를 공동주택 제1호 금연구역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 아파트는 읍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는 거주민 73%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신청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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