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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신청 첫 날, 업무 폭주로 지급 일시 중단..."내 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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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신청 첫 날, 업무 폭주로 지급 일시 중단..."내 돈 어쩌나"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9.22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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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지난 18일 영업정지가 선언된 7개 저축은행 예금 피해지를 위한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된 22일, 업무 폭주로 일부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경기)와 제일저축은행(서울) 등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 2곳, 프라임저축은행(서울)과 제일2저축은행(서울), 에이스저축은행(인천) 등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지만 각종 은행 창구는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시중단의 이유는 가지급금 지급을 주관하는 예금보호공사의 시스템이 폭주하면서 마비됐기 때문이다.

토마토저축은행도 이날부터 오전 100명, 오후 120명 등 하루에 220명씩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개시,  앞으로 2개월간 계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한번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부터 신청자들이 폭주한데다 예보와 농협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예보를 통한 인터넷 신청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대행하는 시중 은행들마저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다행히 오전 11시 시스템이 정상화됐으나, 예보 가지급금 사이트는 신청자가 몰려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또한 예금담보대출을 진행하는 대행 1금융 영업장을 중심으로 지급 초기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1일 지급 건수가 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한 1인당 예금 원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대행지점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단위 농협 제외),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을 방문 지급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받고 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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